2024.06.21 발의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해 선거 관련 금지 행위를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 좁히고, 입후보나 선거운동 제한 대상에서 일부 공무원·기관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중립의무 위반의 기준을 '지위 이용'으로 좁혀요
지금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조건을 붙여서,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행위까지 금지하지는 않도록 범위를 좁혀요(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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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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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문들이에요.
특정 직무 수행자나 단체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투표 사무와 관련한 인력 위촉 및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선거 범죄 전과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조문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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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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