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퇴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출마 시 사퇴 예외 조항 폐지
현재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정무직이 아닌 경우,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예외를 없애서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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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공무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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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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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며 선거를 통해 임명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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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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