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지금까지 정당 가입이 금지됐던 공무원, 법령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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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변경 전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법령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예외로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만 규정해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선거권 없는 사람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모두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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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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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을 새로 만들 때 그 설립을 처음 주도하고 발의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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