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정당 가입 제한이 좁아지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무원과 교원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후원회 회원 자격 제한 범위 축소
지금까지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후원회 회원도 될 수 없었는데, 그 기준을 「정당법」 제22조제2항으로 좁혀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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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근거 조문을 「정당법」 제22조에서 「정당법」 제22조제2항으로 좁혀서, 앞으로는 정당법상 외국인처럼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만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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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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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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