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정당가입 금지 대상에서 일부 공무원 제외
지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극히 일부를 빼면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앞으로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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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변경 전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등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만 정당가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제외 대상에 더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도 정당가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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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법
정당의 설립, 조직, 활동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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