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은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결성·가입 금지 대상에서 일부 지방공무원 제외
지금은 모든 지방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앞으로 정당 결성·가입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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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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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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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임용, 신분, 복무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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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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