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 결성ㆍ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금지 규정에 예외 신설
지금은 모든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이 금지 규정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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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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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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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 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 등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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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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