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과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없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금지 규정 삭제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직무상 의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