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지방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없애서 정치적 권리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ㆍ정치단체 결성 관여 금지 조항 삭제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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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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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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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경력직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등 일반적인 경력직공무원과 다르게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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