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해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넓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이 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65조제1항이 삭제돼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포괄적으로 막던 근거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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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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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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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 운동
정당 가입이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활동 등 정치와 관련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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