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정당 가입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를 없애는 대신 직무 외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명령 거부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부당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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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복종의 의무)
변경 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현행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만, 부당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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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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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종의 의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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