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던 규정과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없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공무원의 정당 가입ㆍ정치단체 결성 관여 금지 폐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서,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를 포함한 특정 조문만 한정 적용했어요.
변경 후
적용 대상 조문 범위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로 바뀌어서 삭제되는 제65조와 제66조가 적용 범위 목록에서 빠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경력직공무원
일반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정무직ㆍ별정직처럼 별도 기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