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과 집단행위(노동운동) 금지 규정을 없애고, 선거운동 제한은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 좁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삭제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지 못하게 한 규정(제65조제1항)을 아예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해 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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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이 조항 자체가 삭제돼요.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금지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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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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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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