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를 없애고, 선거에서는 '지위를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행위만 금지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삭제
지금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데, 이 금지 조항(제65조제1항)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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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정당 가입 금지)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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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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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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