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키우고,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늘리며, 인공지능을 쓰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이름 바꾸고 역할 확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이름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뀌어요.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사이의 정책 조율, 정책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같은 일도 심의·의결하게 돼요. 정부 안의 인공지능책임관들로 꾸린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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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전체 위원을 60명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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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용어를 정리하고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를 키우는 내용이에요.
장애인·고령자 같은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챙기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학습용데이터 정책을 보강하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많이 쓰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창업과 인재 키우기를 돕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연구소와 연구기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기본적으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취약계층 참여 보장, 기본계획 제7호·제8호, 공공구매 우선 고려, 이용비용 지원, 모태조합 지원, 연구기관 설립(제22조의3), 영향평가에 취약계층 반영 같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일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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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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