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정부 부처 간 정책·사업을 조율하고 예산 방향까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 사항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책·사업 조율 기능 강화
위원회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뿐 아니라 사업의 수립·조정과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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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위원회 설치 목적)
변경 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둬요.
변경 후
심의·의결 대상이 '정책·사업 및 예산'을 포함하도록 표현이 일부 고쳐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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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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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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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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