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만들어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인공지능기본법에 더하는 법안이에요.
학습용데이터의 뜻을 정의 조문에 추가
지금은 제15조 안에서만 학습용데이터를 풀이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2조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라는 정의를 따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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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학습용데이터 정의)
변경 전
정의 조문에는 학습용데이터의 정의가 없어요. 제15조제1항에서 괄호로 뜻을 풀이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학습용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정의하는 제12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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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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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예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자료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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