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쓸 수 있게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신설
인공지능을 훈련·검증·시험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가공·정제한 것을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라고 새로 정의해요. 이 데이터도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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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정의)
변경 전
현행에는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을 훈련·검증·시험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가공·정제한 것을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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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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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거나 받아서 관리하는 전자적 자료나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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