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과 홍보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교육과정 관련 사항 추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해요(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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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 조문 전문에는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대비표상 [현행]은 '신설'로 표시돼 있어요.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적용례)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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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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