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인공지능 정책, 학습용데이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수립에 취약계층 참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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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5항
변경 전
현행 대비표에는 신설로 표시돼 있고, 정책 수립 과정에 취약계층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개발·수립 때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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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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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취약계층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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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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