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취약계층 범위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키고,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이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보호 대책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 포함
기존에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만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했는데,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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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인공지능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정의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포함시키고, 그 예시에 아동·청소년을 추가한다.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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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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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에 더해 아동·청소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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