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상근 부위원장과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두며,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명칭 변경과 조직 확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이름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꿔요. 위원은 50명 이내,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상근으로 일해요. 발의 의원들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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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위원회 명칭)
변경 전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명칭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 심의 기관 표기도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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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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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안건을 검토하고 논의한 뒤 결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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