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태조합을 활용한 창업 지원 근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안 제18조제3항).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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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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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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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투자모태조합
정부 등이 돈을 내서 만든 펀드로, 여러 벤처투자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벤처·창업기업을 돕는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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