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접근성' 강화 내용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공지능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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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5.
변경 전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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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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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장애인이나 노약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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