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국가기관 등이 물건·서비스를 살 때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게 하고, 담당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실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국가기관등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을 쓰기에 맞지 않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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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변경 후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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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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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이 조문에서 구매·발주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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