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키우고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적고, 이 사안을 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지원 사업 6가지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취업 지원, 공직 진출 확대, 국내외 연수와 국제교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그 밖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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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고용 촉진, 공직 진출 다변화, 국내외 연수와 국제교류, 복지 향상, 그 밖의 사업 등 6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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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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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그 활용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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