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대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켜 기부 참여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법인에 모금·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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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고향사랑 기부금의 정의)
변경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모금으로 취득하는 금전
변경 후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모금으로 취득하는 금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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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까지 넓어져요.
명의 도용과 강요를 막는 금지 규정이 법인에게도 적용돼요.
결과 공개와 잘못 받은 기부금의 반환 기준도 법인에 맞게 달라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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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에 쓰려고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 등으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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