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고향사랑 기부의 대상을 법인과 단체로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주체의 확대
현재는 개인(사람)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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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기부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부 대상을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단체'로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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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와 모금의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과 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명의 도용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기부금의 영수증 처리와 실제 사용 목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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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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