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부 주체 확대
현재 개인만 가능했던 고향사랑 기부의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해요.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지역 내 기업과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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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
변경 후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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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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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포함하여 단체나 재단 등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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