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단체의 참여를 넓히고 모금 방식과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허용 확대
기존에는 개인 위주로 운영되던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개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는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부 대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자와 모금 대상에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부 시 금지되는 행위와 강요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모금 방법의 위임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시스템 운영 위탁 등 행정적 편의를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법에 따라 자치권이 부여된 지역 단위의 행정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