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넓히고 민간 플랫폼 활용을 허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허용 범위 확대
현재는 과도한 모금이나 강요를 막기 위해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 사무소가 해당 지자체에 없더라도 법인이나 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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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기부 대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모금 행위의 대상도 '다른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부 대상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모금 행위의 대상에도 '법인 또는 단체'를 명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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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인과 단체를 기부의 주체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기부와 관련된 강요 금지나 명의 관련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영수증 발급이나 불법 기부금 반환 등 행정적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연구단체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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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의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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