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단체까지 넓히고, 정보시스템 운영 수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기부 주체를 법인·단체까지 확대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개인'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기부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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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했어요.
변경 후
기부 주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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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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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 등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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