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법인도 제한 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법인의 기부 참여 허용
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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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기부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부 대상을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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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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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아 법률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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