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외국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한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기부 대상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과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자체에 없는 법인 또는 단체도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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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기부 대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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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에 기부하는 사람, 법인, 단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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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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