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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