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허용하고 기부 상한액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법인 대상 기부 허용
기존에는 개인만 가능했던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제는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자체에 없는 법인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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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이에요.
변경 후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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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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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회사를 포함하여 단체나 재단처럼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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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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