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간 기부 상한액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법인 대상 기부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 위주로 논의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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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기부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부 대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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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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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법에 따라 자치권이 부여된 시, 군, 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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