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의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 기업이나 단체의 참여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람'으로만 규정되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의 대상을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이를 통해 기업이나 단체도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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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정의함
변경 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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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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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단체나 기업처럼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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