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인은 대다수의 개인에 비하여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5조(기부의 제한)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