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간 고향사랑기금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의 기부 허용
현재는 법인의 기부 행위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제한되어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해당 지역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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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향사랑 기부금과 모금의 정의에서 대상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부자와 모금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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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자와 모금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부 제한 대상과 강요 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을 강화했어요.
영수증 발급과 불법 기부금 반환 시 법인을 포함하도록 개선했어요.
지자체 간 기금의 이동과 분배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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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아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단체나 재산을 가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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