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의 기부는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 및 금액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하되,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은 1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5조(기부의 제한)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