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교육 및 인력·예산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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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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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지역마다 달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법률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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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아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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