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계선지능인의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해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교육, 자립, 취업,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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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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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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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적인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학습이나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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