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단, 교육, 자립, 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겨요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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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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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앞으로 마련될 하위 법령을 봐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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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IQ)가 대략 71~84 정도로,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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