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조기진단부터 자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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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ㆍ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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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이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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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IQ)가 대략 71~84 범주에 속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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