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Q 71~84 정도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해요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등이 부족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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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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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요
경계선지능인의 정확한 판정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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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IQ)가 대략 71~84 범주에 속해 학습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발달장애인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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