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기본권 보장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나 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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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을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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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의 표준화
현재는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지원 내용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을 돕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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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IQ)가 낮은 편이라 학습이나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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