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학습·인지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제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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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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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정한 부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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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로 나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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