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기본권 보장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의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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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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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라, 향후 관련 센터 운영과 교육 시스템 구축의 기초가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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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학습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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