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교육,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체계적 관리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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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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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의 표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자체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식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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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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